월세로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보증금을 받는 것에 민감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간혹 보증금을 미루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보증금을 안주면 새로운 계약에도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은 꽤나 귀찮은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월세 보증금 안줄때는 이렇게 해 보세요.
월세 보증금 안줄때
임대인과 체결한 월세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에는 월세 보증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니 주인에게 따지기 전에 계약서를 통해 보증금 지급 여부 및 환급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계약할 때 계약서 작성이 무척 중요하단 거에요.
문제 해결을 위한 계약서 확인과 대화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과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아요. 상황을 설명하고 보증금 지급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대화를 통해 월세 보증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요.
임차권 양도하기
월세 보증금을 받지도 못했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그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집주인이 이 계약을 무효화 시킬 수 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할 필요도 없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 이사를 들어오는 분에게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빼 주시면 됩니다.
법적 조치 전달: 내용증명
임대인과의 대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해요. 월세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한 법적 소송을 고려할 수 있어요. 안되면 강제로 돈을 받아야 하는데요. 월세 보증금 안줄때는 전문 변호사를 꼭 끼고 해결을 해야겠죠? 가장 먼저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내용증명이에요. 법적 효력은 적으나 집주인에게 충분히 법적 조취를 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임차권 등기 설정하기
조금 더 강력한 조치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는 거에요. 그러면 월세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간 후에도 살던 집에 대한 권리를 계속 가질 수 있어요. 이때는 자신의 물건 일부를 두고 이사를 가는게 좋아요. 그래야 집주인이 좀 더 함부로 못하니까요. 이때 살던 집에 대한 확정일자도 살아 있고 전입신고 내용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지급명령하기
이정도까지 했는데도 보증금을 안 준다면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해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집주인이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이 보름입니다. 14일 이내에 집주인의 타당한 이의제기가 없다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 줘야 한다고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물론 집주인이 돈을 여전히 안 줄 가능성도 있어요.
보증금 반환 소송하기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응로 빨리 달려가서 소송을 진행해 주세요. 법적으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소송이에요. 이 부분은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월세 분쟁 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등에 상담을 신청하여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강제 집행 신청하기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대응에도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면 압류를 하거나 경매에 넘겨도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경매나 압류로 인한 수익금을 가지시면 되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