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수신료와 관련해서 큰 변화가 있었죠. 바로 전기 요금과 분리를 해서 별도로 납부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지를 하거나 분리 징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tv수신료 해지와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분리 징수를 하는 과정도 추가로 설명해 드릴께요.
tv수신료 해지
먼저 tv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는 1994년부터 전기 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징수되고 있으며, 이는 TV를 통해 KBS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사용료입니다. TV가 없거나 처분한 경우, TV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전을 통한 해지 방법 (전화): 한전 고객센터(☎123)로 전화하여 TV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KBS를 통한 해지 방법 (전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KBS를 통한 해지 방법 (온라인): KBS 홈페이지의 시청자 상담실에서 1:1 메일 문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처리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TV 미 설치를 증명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tv수신료 해지 후 환불 받기
tv수신료 해지를 마무리 하셨다면 일정 비용을 반환할 수 있는데요. 환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보가 TV 수신료 해지 및 환불과 관련하여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3개월 이하의 환불금
한전 고객센터(123번)로 전화하여 환불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기본적으로 KBS의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를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하는 특별부담금으로,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되더라도 납부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동납부를 하는 가정은 수신료 분리수납을 위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의 환불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하여 신청하며, 전기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TV 미소지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TV 수신료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구, KBS가 지정한 난시청지역 가구, 주거용 전기 사용량이 50 킬로와트 미만인 가구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분리하기
TV 수신료 분리 납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리 납부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특히 자동납부를 사용하는 가정에 중요한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이러한 분리 납부 시스템은 TV 수신료의 투명한 관리와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를 사용하는 가정은 특히 이러한 분리 납부 방식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리징수 신청 방법
-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와 한전의 위탁 징수 계약 변경에 따라 진행됩니다.
- 초기 2~3개월 동안은 기존처럼 통합 청구되며, 이후에 신청 시 분리 징수됩니다.
- 비자동이체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계좌를 통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 가정의 경우
- 자동납부를 하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이체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가정은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후에는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 마감일에 자동 출금됩니다.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경우
-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없고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